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원권거래소에 상담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회원권을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감증명서1부, 회원증, 숙박카드,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등기시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1부, 주민등록 등본 2부, 주민등록 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리조트회원권은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 오너쉽(Ownership)의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종료한 후 명의이전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약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맴버쉽회원권은 양도, 양수서류만 완벽하면 바로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오너쉽 회원과 다른 사항이다.
리조트에 있어서 예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희망하는 날짜에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물론 년간 사용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 어려운점이 없지 않지만 리조트회사에서 얼마나 공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의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리조트는 크게 스키장리조트와 휴양리조트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스키장리조트는 광범위하게 휴양리조트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는 리조트는 위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체인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가
없으므로 체인분포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체인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리조트는 될 수가 없다.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교통편은 어떠한가? 건물의 청결상태는 어떠한가하는 등등의 사항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96년도말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와 계획중에 있는 리조트수를 합하면 족히 100여개는 되리라 추측된다.
크고 작은 회사들이 리조트사업에 참여해 있다보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가끔 생겨나기도 한다.
예약도 중요하고, 체인수도 중요하지만 모회사의 자본기반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것도 재산권인
리조트를 취측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리조트를 구입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휴식을 위함이다.
일상의 생활에서 찌들 었던 몸과 마음을 버리고 잠시동안이나마 쉼을 위한 터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회원을 대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불편하게 한다면 망쳐버리기 쉬운 휴식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회원에 대한 서비스상태나 청결- 즉 리조트의 관리상태-상태등의 조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이다.
리조트는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체를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구입과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원권거래소에 중개를 의뢰함이 바람직하다.
구입할 시 얼마나 성실하게 명의변경과 사후처리(예: 취득세신고), 매각시에는 차후 발생 될 수 있는 세금신고등 철저한 A/S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간혹 리조트를 거래하고도 신고의무 등의 절차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
않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리조트를 구입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사후 처리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신뢰할만한 회원권거래소를
선택하여야 한다.